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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법원에 신라저축은행 파산신청
2013-10-02 10:48:41 2013-10-02 10:52:26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708억원의 부채를 초과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신라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신라저축은행은 소비자 금융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부실이 발생한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파산신청서를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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