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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은 사기극"
"국민연금 가입자, 최소 10만원 보장 못 받을 수도"
2013-10-02 15:44:07 2013-10-02 15:47:53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민주당은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에 대해 "대선공약 사기극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기획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양승조·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발표 당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은 보장하겠다고 해 놓고서, 이제는 최소 10만원 보장도 정부가 재정 형편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장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발표안은 20만원에서 A값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기초연금액 산출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최소 10만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새롭게 조정계수와 부가급여를 신설했다. 이로써 기준연금액에 A값에 조정계수를 곱한 것을 뺀 값에 부가급여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이 확정된다. 조정계수와 부가급여는 정부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해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만원을 보장받지 못 할 수도 있다.
 
또 이들은 "연금액 조정에 있어서도 5년마다 장기 재정안정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연금액 조정이 없다던 정부 발표안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 방식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다"며 "앞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6일 인사청문회 당시 '초기에는 지방정부와 공동부담 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기초연금을 마음대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국회 상정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양승조·김용익 민주당 의원)(사진=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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