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상폐 심사시 대주주 불공정거래 조사 철저해야"
2013-10-24 17:01:18 2013-10-24 17:04:49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 중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기업은 123개 기업으로 대상기업의 55%에 해당했다.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 매매거래정지를 하고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해 최종결정한다.
 
지난 5년 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223개였고, 그 중 36%인 81개 기업이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심사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46건(21%)에 달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빼내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그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점"이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대주주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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