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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투자 금융범죄일까?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세종, <금융범죄 100문100답> 발간
2013-11-19 11:21:52 2013-11-19 11:53:50
◇'금융범죄 100문100답' 표지(사진=법무법인 세종)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A사는 리비아 정부와 플랜트 수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 A사의 직원 B씨가 이런 정보를 알고 A사의 주식을 매입했다면 처벌받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관련법상 상장법인의 계약이나 협약 관련 정보는 계약서가 작성돼야만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거나 계약사항 주요부분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미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본다. A사가 기초적인 협의만 했다면 아직 중요정보가 아니지만, 리비아 정부와 교섭이 상당부분 진행됐다면 계약 체결 전이라도 이미 '중요정보'의 가치를 가진다. 이 경우 B씨는 내부자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범죄와 기업범죄 사건의 전통적 강호인 법무법인 세종이 금융범죄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금융범죄 100문100답>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금융범죄에 대한 엄단지시를 내리고, 수십개 업체들이 사법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식투자자들이나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금융범죄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와 법조계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세종이 펴낸 <금융범죄 100문100답>은 투자자나 실무자들이 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할 거란 것이 책을 접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세종의 증권범죄전문대응팀 변호사들과 전문가 등 10명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아 함께 펴내 더 의미가 있다.
 
책의 구성도 매우 간편하다. 두꺼운 법학 교과서 양식을 완전히 탈피해 실제 사례를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설명을 문답식으로 풀어냈다. 비법률가들도 이해하기 쉽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 ▲ 규제 법령의 내용 ▲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 금융감독당국에서 최근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공시와 회계감리 분야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에 대한 사항도 사례를 통해 꼼꼼하게 짚었다.
 
이책의 집필에 참여한 세종의 김대식 변호사는 "금융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넓혀 억울한 사례를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마음에서 출간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은 지난 5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영입한 것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대검 금융정보팀 전문위원 등을 잇따라 영입하며 '증권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의 역량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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