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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도 내부통제협의회 참여
2013-12-03 16:04:36 2013-12-03 16:08:3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은행장도 은행의 내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협의회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명시해 제도화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업계 전문가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대한 내부 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감사와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 범법행위자에 준해 엄중히 조치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내부통제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함을 지적한 셈이다.
 
다만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해 엄중히 조지하되 지원부서 등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내부통제 위반 때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해 수익성을 위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행태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체검사를 포함한 적발 위주의 검사가 위법사항을 숨길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점을 감안해 당국은 검사방식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면담과 조언하는 컨설팅 중심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모든 은행과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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