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 대가로 돈 받아 챙긴 전직 라디오PD 기소
2013-12-05 09:27:50 2013-12-05 09:31:3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MBC라디오 PD로 근무한 뒤 퇴직해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 중인 전직 언론인이 방송 송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CTS 감경철 회장에 대한 비리를 폭로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MBC라디오 피디이자 방송개혁시민연대 대표 최모씨(6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 피해자 최모씨를 만나 “방송국에는 비리가 상당히 많은데 감 회장의 횡령 등 비리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내가 말 한 마디만 하면 MBC 'PD수첩‘이나 ’시사매거진 2580‘에서 취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들 프로에서 일하는 후배들이 모두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취재비를 요구해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달 뒤 “김 회장이 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취재비로 1억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1000만원만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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