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특허 남발?..효과는 '미미'
절반 이상이 주가와 실적 낙폭 상당
자율공시 특성상 마구잡이식 남발 우려도
2013-12-05 13:29:59 2013-12-05 15:56:22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기술경쟁력 지표 중 하나인 '특허 취득' 공시를 낸 코스닥 기업 중 절반이 넘는 곳의 주가와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취득이 사실상 기업의 사업성을 담보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율공시인 특허공시 특성상 마구잡이식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뉴스토마토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157개 종목에서 640건의 특허취득 공시가 발생했다. 지난해 746건에서 14% 줄어든 수치다.
 
특허공시를 낸 상위 20개 기업 중 절반(10곳)의 주가가 연초대비 하락했다. 실적 역시 부진했다. 절반을 훌쩍 넘는 13곳이 올해 3분기 누적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2곳은 아예 적자로 돌아섰다.
 
특허를 가장 많이 취득한 코스닥 기업은 총 37건의 특허취득 공시를 낸 테스(095610)다. 실리콘웍스(108320)(23건), 이노와이어리스(073490)(22건), 로보스타(090360)(16건), 로체시스템즈(071280)(15건), 이스트소프트(047560)(15건), 에스엔유(080000)프리시젼, 한글과컴퓨터(0305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주가와 실적 모두 낙폭이 컸다. 올해 16건의 특허를 취득한 로보스타(090360)는 연초대비 주가가 11% 떨어졌다. 이스트소프트(047560) 역시 16% 떨어졌다.
 
트레이스(052290)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비 적자전환했고 주가 역시 연초대비 20% 가까이 떨어졌다. 14건의 특허를 취득한 안랩(053800) 역시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2억원으로 전년대비(90억원) 86% 급감했다.
 
통상 특허 취득은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된다. 애플과 삼성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특허 취득에 사활을 거는 것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유일무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 톰슨로이터는 올해 100대 글로벌 혁신기업의 선정기준으로 ▲총 특허 보유수 ▲특허 승인 성공률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스닥기업들의 무분별한 공시 남발이 특허 취득이라는 긍정적 재료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특허공시는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를 통해 반영된다. 별다른 기준 없이 기존 기술에 어느 정도 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기업이 자의적으로 특허를 얼마든지 시장에 내보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루에 4~5건 이상의 특허 공시를 낸 기업들도 있었다. 기술 자체는 동일하지만 적용대상별로 나눠 여러 개의 특허를 낸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26일 마크로젠(038290)은 진단용 마이크로어레이와 키트 관련 특허를 냈다. 하나의 기술이지만  적용되는 증후군별로 특허를 분류하다보니 하루만에 총 4개의 특허를 공시했다. 이외에도 에스씨디(042110), 에스엔유(080000)프리시젼 등이 하루에 4~5건의 공시를 일괄적으로 냈다. 
 
박웅갑 거래소 공시제도부장은 "자율공시 특성상 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여과 없이 다 공시로 반영되서 나간다"며 "기준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서 특허를 곧바로 주가와 실적과 매치시켜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또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특허를 대외적인 공표용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어떤 기업들은 회사 내부에 따로 특허관련 팀을 만들어, 신제품이 나올때마다 특허를 공격적으로 내보낸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 국내 시장에서 특허와 사업성은 직결될 수 없으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공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장력과 기술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투자자들은 특허공시기업들이 실적과 주가를 증명할만한 특허가치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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