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에어백 설치, 내년 3월부터 의무화
2013-12-08 12:00:49 2013-12-08 12:04:48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시간 차등적용,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개인택시에 한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에어백 미설치시,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와 대여사업자의 경우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터미널사업자의 경우 사업 일부정지(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나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해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안전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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