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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인하' 보다 '차등'에 방점
금융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안 발표 앞둬
"획일적 부과 수수료율 다양화 방안에 집중..인하는 은행 경쟁 통해"
2013-12-09 17:22:58 2013-12-09 17:42:2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그동안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체계가 개선된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다는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를 대출유형별로 다양화 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고정·변동금리, 담보·신용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유형별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 2011년 한 차례 개편됐지만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책정 방식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3년 내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1.5%를 제2금융권은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출받은 후 만기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컸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이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 등을 내야 하는 담보대출과 달리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데도 수수료율이 같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소비자의 민원을 바탕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며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이 1. 5% 수준으로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도 다르 상품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에도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지만 변동금리는 소비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문제가 있다"며 "전세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도 가능하면 일찍 갚는게 바람직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6개월 동안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총 1조5727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묻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은행에서 대출 신청시 고객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전체 대출금 규모의 3~5%로 국내보다 높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 중도상환수수료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며 "이를 크게 낮추면 결국 금리상승 등 일반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수수료 인하 등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부담은 압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말과 연초 내에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수수료 부과 체계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수수료율이 충분히 공시되고, 잘 설명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들이 경쟁 압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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