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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美, '볼커룰' 통과..월가에 미치는 영향은?
2013-12-11 15:12:41 2013-12-11 17:03:1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볼커룰이 10일(현지시간) 미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월가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볼커룰이 지난 2011년 첫 제안 이후 3년만에 최종 승인됨에 따라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의 투자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볼커룰' 만장일치 승인..2015년 7월부터 시작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등은 차례로 볼커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볼커룰을 승인했다.
 
FDIC와 연준은 만장일치로 볼커룰을 승인했으나, SEC에서는 5명의 위원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동북부 지역의 폭설로 표결이 미뤄졌던 CFTC는 전화회의를 통해 표결을 진행했고, 전체 4표 가운데 1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금융위기 재발을 위해 지난 2010년 마련된 도드프랭크법안의 핵심 하위법이다.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프랍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나온 가장 강력한 금융 개혁안으로 꼽힌다.
 
볼커룰은 내년 4월부터 발효되지만 실제 법 적용은 1년 이상 유예되며 오는 2015년 7월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은 2015년 7월부터 나머지 은행들은 2016년부터 볼커룰을 적용받는다. 다만 대형은행은 내년 6월30일부터는 법 준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기자본거래 금지.."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책임성 강화"
 
볼커룰의 핵심내용은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이나 차입금 등으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상품선물 등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자기자본거래 금지조항이다.
 
JP모건이 파생상품 투자로 6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던 '런던고래' 사건 이후 볼커룰의 자기자본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사진=로이터통신)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도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장조성(market-making)과 증권인수 등을 위한 자기자본거래는 허용키로 했다.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거래도 제한된다. 은행의 자사 헤지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전에 증명해야 하며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헤지를 허용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의 고객 자산을 임의로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을 대신해 거래할 때에는 해당 고객의 과거 주문내영을 제출토록 했다. 위험거래를 조장하는 트레이더에 성과급을 주는 것도 제한했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도 볼커룰을 지키기 위한 각종 내부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볼커룰 승인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볼커룰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볼커룰은 금융회사가 정부가 보장한 자금으로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투기적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라며 "CEO에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 "금융산업 위축 불가피" VS "실질적 영향은 적어"
 
은행들은 볼커룰이 지나친 규제로 금융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에 차질을 밎을 수 있고, 은행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자기자본을 구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볼커를 적용 대상인 대형 은행들이 미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볼커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볼커룰 승인으로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트레이딩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에 육박는 골드만삭스의 경우 전체 매출의 25%에 달하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월가의 은행들이 이미 자기자본거래를 접은 상태인 만큼 월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11년 1월 프랍트레이딩을 하는 부서를 분리했고, 골드만삭스도 같은해 프랍트레이딩 부서 두곳을 정리했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는 "BoA는 이미 2년 전부터 프랍트레이딩을 중단해왔고, 지난 4년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보유분도 매도해왔다"며 "볼커룰 때문에 은행의 사업관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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