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로 덩치키운 증권사, IB 지정요건 완화
금융위, 증권사 M&A 촉진방안 발표..IB 자본금 3조원→2조5천억원
2013-12-15 12:00:00 2013-12-15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사 인수합병(M&A)를 통해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요건이 3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완화된다.
 
2년 연속 적자를 내거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이 900% 이상인 증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증가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는 IB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기자본이 1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금 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업무를 허용한다. 또 500억~1500억원 이상 증가하면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인수 시에는 피인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분의 1을 이상 보유해야하고, 5년 이내에 합병해야한다.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IB지정 자기자본요건 완화와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사모펀드운용업을 함께 허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은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추진된 M&A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너무 장기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규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M&A를 준비한 증권회사들은 3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M&A 인수합병 인센티브 시행시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로 예상됐다. 
 
그동안 쌓인 증권사 매물에 비해 제도 시행이 늦은 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행시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제도 시행 이전 M&A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증권사 M&A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개선된다. 내년 2분기부터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 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결회계기준 NCR이 도입되기 전에는 M&A로 인한 자회사 출자금액을 모회사 증권사 차감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실적이 부실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거나, 그 비율이 11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이뤄진다. 또 2연속 당기순손실이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1100%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1300%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이같은 적기시정 조치는2024년과 2015년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2016년부터 집행될 계획이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다. 총자산에서 고객예탁금과 종금업무 관련 자산을 제외한 경우, 2012년 기준 900% 초과하는 증권회사는 없다. 800%~900%에 해당하는 회사는 3개사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증권사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 국장은 "이번 촉진방안을 계기로 암중모색하던 잠재된 매물들이 표면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증권회사간 M&A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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