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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몰 사업' 수천만원 받은 공무원·前KT직원 구속기소
2013-12-16 10:51:04 2013-12-16 10:55: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주관하는 지하철 광고사업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전 KT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스마트몰 관련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공무원 오모씨(57)와 전 KT 직원 이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9월 G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스마트채널의 e-shop사업권과 관련해 주관사 선정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G사가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자신의 딸을 G사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강씨에게 요구해 급여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는 한편, 사업 진행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180만원 상당의 프라다 명품 가방을 선물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씨가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강씨로부터 받은 돈이 3900여만원에 이르고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8월 스마트채널의 회계업무를 모 회계법인에 위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차례에 걸쳐 26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또 KT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품표준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해 지인의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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