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비 부담 항의 가맹점 계약해지 부당"
2014-01-11 09:00:00 2014-01-11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맹주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회사에 항의한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현미)는 베트남 쌀국수 음식업체 포베이가 노모씨(48) 등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회사 등을 비난한 것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광고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회사의 정책과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급한 내용 대부분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와 매출 감소 등 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베이는 2012년 12월 드라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고 광고비 2억1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을 노씨를 비롯한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가맹점은 매출에 따라 10만~2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받았다.
 
이에 항의하고자 가맹점주 노씨는 이듬해 2월 서울지역 가맹점주 15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씨는 "회사가 양아치 짓을 한다", "투자가 전혀 없고, 신규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가맹주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아서 다른 가맹본부로 갔으면 좋겠다",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포베이는 노씨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뢰를 무너뜨려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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