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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장관 “의료계 총파업 불법..엄정대처”
2014-01-11 22:26:31 2014-01-11 22:30:08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총파업은 불법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7시 서울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현재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을 발표해 놓고 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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