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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가능"
2014-02-03 06:00:00 2014-02-03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수입인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과장 한웅재)는 수입인지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실시간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결제제도를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카드단말기 총 65대를 설치하고 카드가맹계약을 체결했으며, 카드 결제수수료 등 비용은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국민카드·신한카드·BC카드·외환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체크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1000원 이하의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검찰은 민원수수료 전자결제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17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83호)'을 일부개정·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을 위해 검찰청에 방문했다가 다시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재방문하면서 걸리는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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