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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은희 진술 신빙성 없다..검찰도 입증 부족"(종합)
"김용판이 오히려 수사 공정성 위해 노력"
2014-02-06 15:38:24 2014-02-06 15:42:1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김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전 청장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가장 직접적 증거로 여겨졌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이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국정원 직원이 분석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수사2계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부분은 기록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들이 CCTV나 분석결과물이 든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된다"며 "이를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정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 범위를 조작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과 CCTV의 영상,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종합해 보면 분석의 범위는 분석관들이 분석 초기부터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자 은폐하기 위해 분석 범위를 제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발표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분석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 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서울수서경찰서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증거분석 결과물이 다소 늦게 반환된 것은 맞지만 분석관들이 분석 종료 이후에 기자간담회 등의 후속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고, 증거분석 결과의 회신과 같은 단순한 절차업무는 통상 보고 없이 실무자 선에서 처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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