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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통해 1억원 빼돌리려한 일당 구속기소
2014-02-18 12:00:00 2014-02-18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인터넷으로 수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1억원대의 돈을 가로채려한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인터넷을 통해 7만6851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6539명의 계좌에서 총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등)로 신모씨(34)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도 금융결제원 계좌이체서비스(CMS)를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내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인터넷을 통해 7만6851명의 개인정보를 300만원에 구입한 뒤 유령 IT업체를 세웠다.
 
검찰조사결과 신씨 등은 지난 1월20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CMS와 관련된 승인을 받은 뒤 결제원 시스템에 자신들이 확보한 개인정보 2만987명을 업로드 시켰다.
 
이들은 같은 달 28일 우선적으로 6538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합계 1억3000여만원을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가로채려 했으나 예금인출 자동알림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항의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인출중단조치를 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면 각각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를 이들에게 판매한 판매상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등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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