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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판매 대처 이렇게"
2009-02-2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위기로 취업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다단계 판매 가입권유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을 발표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대학생의 다단계판매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대학생에 대한 다단계판매 가입권유가 자유로워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병역특례 취업'등의 이름을 내걸고 일자리 제안을 받았을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www.consumer.go.kr)'를 통해 매출·후원수당·소비자불만처리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입 후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받거나 공제번호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단계판매 업체 등록 유무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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