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 대형마트..상권침해 논란속 출점 '강행'
상품 공급점 390곳 중 199개 전통상업구역에 위치
"입학시즌 문구 반값할인에 골목상권 피해 커"
2014-02-25 09:30:00 2014-02-25 16:37:5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형 할인점이 재래상권 침해 논란과 과다 경쟁으로 성장이 더딘 상태에서도 올해 여전히 점포 수를 늘릴 예정이다. 
 
25일 업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출점 진행 중인 주요 대형 할인점의 점포 수는 무려 27곳에 이른다.
 
롯데마트는 부지계약이 이뤄진 곳이 14곳, 건축허가가 난 곳이 1곳, 공사 중인 곳이 3곳 등 총 18곳이다. 지역은 경기를 비롯해 부산, 울산, 충남, 전남, 경남·북 등 전국적으로 분포 돼 있다.
 
이마트(139480)는 경기 2곳, 전남 1곳에 부지계약을 완료했으며, 경기 1곳에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다. 또 경기 3곳, 경남 1곳, 세종 1곳의 부지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대형 할인점의 점포 수를 보면 이달 초 기준 이마트는 148곳, 홈플러스는 139곳, 롯데마트는 108곳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들 업체가 다른 유통 형태로 선보인 상품공급점도 절반이 넘는 수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각 업체가 밝힌 점포의 주소가 각 지자체가 설정한 전통상업구역 내 있는 곳은 전체 390곳 중 무려 199곳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의 에브리데이 리테일은 전통사업구역 내 점포가 179곳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슈퍼가 17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곳, GS슈퍼가 1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대형 할인점과 상품공급점 개설 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맹 형태의 대기업 슈퍼마켓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상품공급점은 계약 체결을 악용해 개인사업체 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다"며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소매처에 납품하던 도매 중소상인도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형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주변의 중소 소매업체 384개, 전통시장 내 점포 153개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효과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할인점과 SSM의 의무휴업이 진행된 지난달 26일의 전체 평균매출은 전주 19일보다 12.9%, 평균 고객은 9.8% 증가했고, 이중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은 18.1%, 평균 고객은 17.4% 늘었다.
 
한편, 대형 할인점 내 문구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문구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라는 중소상인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생활밀접형 43개 업종의 밀집도를 분석해 만든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보면 문구소매업은 컴퓨터 판매수리, 과일채소, 약국과 함께 창업보다 폐업 사업체 수가 더 많은 위기 업종에 속한다.
 
이에 따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5일 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학기 특수로 문구 매출이 집중되는 2월에 이미 각종 반값 할인행사와 PB 상품을 내세워 시장을 점령하면서 동네 문구점이 속수무책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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