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기업,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의무'
2014-03-24 17:14:15 2014-03-24 17:20:48
[뉴스토마토 서유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감사 받기 이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게 됐다.
 
상장사는 오는 7월1일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접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출 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 등이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공시되지 않는다. 
 
또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회계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도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바뀐다. 감사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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