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2014-04-03 12:00:00 2014-04-03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외감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과 부채가 늘어나면서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 기업에 신규 편입된 경우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상 전년도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 선임 후에는 2주일 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자유선임권이 박탈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업무가 미숙하고 이해가 부족해 최근에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기에 맞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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