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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金·安 기초선거 공천권 독점 반대..특례조항 철회하라"
"특례 조항,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제왕적 총재로의 퇴행"
2014-04-15 19:34:06 2014-04-15 19:38:2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공천권 독점에 반대한다"며 기초 후보자 특례 부칙 신설안에 대한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당 혁신 모임을 이끌고 있는 최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특례 부칙 신설안은 시도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 당무위가 가졌던 기초선거 공천 권한을 공동대표의 권한으로 넘겨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공동대표가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후보자 선정의 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지역 일꾼을 지역 시민과 당원 손으로 뽑겠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제왕적 총재로의 퇴행이며 새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News1
 
그는 "그간 논란이 된 기초공천 폐지여부는 시시비비가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그 상징으로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공천에 있어서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꾼을 해당 지역 주민과 당원 뜻에 따른 추천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이 지역별 당원협의회의 당무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후보추천 권한은 시도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 범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가 이 특례 조항에 대해 '자료 제시일 뿐, 실제 공천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유사 이래 없었던 이 특례조항을 파내면 된다"며 "당헌은 정당의 공천정신이나 정치적인 의지 등이 담겨야 하는데, 역행하는 당헌을 놓고 잘해보겠다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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