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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설립방해 이마트 前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2014-04-28 14:26:02 2014-04-28 14:30:3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5)와 윤모 전 인사담당 상무(53), 부장급 직원 1명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지시를 따라 노조 설립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과장급 직원 2명 모두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출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이마트 내부 문건을 보면, 회사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고 개별 상황에 대응하고자 여러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해당 문건에는 사업장별 직원들을 위험 등급에 따라 관심인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대내외 정보력을 확대해 외부 세력에 대응해나가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전 상무는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경영상 혼란을 예방하고자 준비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는 피고인 신문기회를 통해 "대표이사로서 노조활동은 법으로 정해진 영역으로서 노조 설립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관심 밖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2년 10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2시3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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