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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자구역 '비엘 인터내셔널', 7년간 조세 감면
2014-04-28 15:00:00 2014-04-28 15: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비엘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7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제6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비엘 인터내셔널의 조세 감면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엘 인터내셔널은 캐나다 지주회사인 B.A.K. 홀딩스가 국내에 100% 투자해 1993년 세운 신선과일 유통 물류기업으로,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기지를 운영 중이며 부산·진해 경자구역 웅동지구에 1300만달러를 투자해 물류시설을 짓고 있다.
 
이번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에서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물류업 기준 100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액으로 공장을 세울 경우 법인세(5년간 100%, 그후 2년간 50%)와 관세(5년간 100%) 감면 등의 조세 지원을 받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
 
임기성 산업부 정책기획팀장은 "비엘 인터내셔널은 단순 보관이 아닌 신선과일 저장과 세척, 선별, 포장 등의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물류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시아 물류허브인 부산 신항을 활용해 제주감귤 등 국내 신선과일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로 2020년까지 부산지역 생산효과를 연평균 1660억원으로 추산했고, 직접고용 309명에 간접 취업유발 인원도 연평균 3만888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경자구역에 세계 50위권 대학 등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앞으로 우수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고지원 차등폭이 현행 지원기준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유치업종을 개발계획에 추가하는 안건과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에 기계부품 특화단지와 첨단 메디컬 신소재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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