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확률 높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발의 본격화
2014-05-07 21:03:08 2014-05-07 21:07:2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만들라'는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했듯 노후 원전은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7년과 2012년에 고리 원전1호기와 월성 원전1호기가 30년 가동 수명이 종료했으나 전력 당국은 동·하계 전력공백을 우려해 고리 1호기는 재가동을 승인했고 월성 1호기는 재가동 여부를 심사 중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사진=뉴스토마토)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며 "2011년까지 세계에서 143기의 원전이 폐쇄됐는데 평균 가동연수가 23년에 불과하고, 원전은 핵분열에너지를 사용해 노화 정도가 더 심하게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원전의 수백만개의 부품이 수명을 다한 뒤에도 멀쩡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문제 삼았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지금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전력 당국은 경제성과 안전성 평가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의 수명연장 승인을 받기 전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기기를 교체해 놓고 수명연장을 신청하면 원안위가 사후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해준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당국끼리 이를 묵인한다는 것.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 안전성을 낮추는 결정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사고 대비도 한참 부족해 고리나 월성 어디에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난 갈 곳도 없다"며 "원안위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국회는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할 수 없도록 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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