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도매시장과 손잡고 농산물 가격 '다운'
2014-05-08 17:47:56 2014-05-08 17:52:07
[뉴스토마토 이경주기자]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최초로 도매시장과 손을 잡았다.
 
홈플러스는 국내 1위 농산물도매법인인 서울청과와 상품 거래 및 산지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청과는 연간 약 7000억원 규모의 과일과 채소를 취급하는 도매법인으로 홈플러스는 앞으로 서울청과의 차별화된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양사가 더욱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산지 주요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2012년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된 이후 도매법인과 대형마트가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제시한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정찰판매, 수의매매는 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법인 중재하에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의를 거쳐 농산물을 사고 파는 방법이다.
 
기존 공영도매시장에선 경매가 거래 원칙이었고 정가·수의매매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개정 농안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평균 9.9%에 그쳤다.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간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지→산지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점→고객의 5단계 유통구조가 산지→도매시장법인→대형마트→고객의 3단계로 짧아져 시장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수 있다.
 
특히 사과, 배, 양파, 배추 등과 같은 저장 농산물의 경우 저장 후기 산지 시세가 저장 초기에 비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마트가 저장 초기에 대규모 물량을 매입하면 산지는 저장비용을 줄일수 있다.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2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 방안'에 따르면 현재 거래액의 0.5%인 도매법인 저온창고 사용료도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0.3%로 인하되므로 유통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도 매일 새벽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당일 판매하는 한편 기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던 신규 상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사 상품품질관리센터의 데이터에 서울청과의 10년 이상 경험을 갖춘 베테랑 산지 전문가 30여 명의 노하우를 더해 산지 관측, 신상품 개발 등의 상품 수급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확보한 수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많은 농산물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2012년 4월부터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축소해 국내산 채소 56종을 연중 상시 전국 소매시장 평균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안태환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장은 "장기불황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이고 업의 본질에 충실한 전략으로 대형마트와 전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MOU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안태환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 본부장(오른쪽)과 서울청과 권장희 상무가 상품 거래 및 산지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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