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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담보대출도 확대 적용
금감원 "공문보내 지도할 것"
2014-05-14 17:01:05 2014-05-14 17:05:2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분야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공문을 보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개선하다록 지도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지난 201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고객은 자금사정, 재무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 측에 대출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실적이 신용대출에 비해 거의 없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은행이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며 "은행권에 담보대출 관련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접수건수는 총 9만286건이며 대출금액으로는 43조6000억원에 달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리인하 승인건수는 모두 8만5178건이며 대출금액 기준으로 총 42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인하 수준은 0.6%포인트(p)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을 따져보면 연 2520억원 규모다.
 
금리 인하가 승인된 사유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으로 인한 인하 건수가 1만4214건(28.8%)으로 가장 많았다.  우수고객 선정(6423건, 13.0%), 소득증가 (5610건, 11.4%), 직장의 변동(3.5%)이 뒤를 이었다.
 
기업대출 부문은  담보제공(1만6943건, 47.4%)으로 비중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재무상태 개선 7467건(20.9%), 회사채등급 상승 94건(0.2%), 특허취득 40건(0.1%) 등이 요구사유였다.
 
은행별로는 최근 1년간 기업은행(024110)이 2만6929건을 승인해 최다였고 하나은행, 신한(005450)은행이 각각 2만1307건,1만3476건이었다. 인하된 대출금액 규모는 외환은행이 1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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