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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은거' 금수원 강제진입 시도일은?
사법부 영장실질심사 20일까지는 사실상 불가능
유 회장 금수원 아닌 제3의 거처에 은거중일 가능성도
2014-05-18 09:00:00 2014-05-18 09:26:0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재지로 알려진 '금수원'에 강제진입을 시도할지,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짐과 동시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심문을 받도록 하게 하는 구인영장을 받았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청구한 당일을 제외한 7일로 오는 23일이 기한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유 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20일 전에는 검찰이 금수원 강제진입 등 무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20일은 검찰과 유 회장 모두에게 마지막 최종 시한 같은 날짜"라면서 "검찰이 20일 이전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유 회장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소재지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보통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을 생략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끌어들여 유 회장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검찰의 포석이 깔려있다.
 
검찰이 사법부까지 끌어들인 마당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강제진입 등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주말을 맞아 금수원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3000명이 넘게 운집한 것도 검찰의 강제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강제진입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주말은 구원파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칫 강제진입에 나섰다간 '종교탄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만에 하나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 회장이 금수원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은거하고 있을 경우도 검찰은 고민하고 있다.
 
금수원이나 세모그룹 주위에서는 유 회장이 금수원으로 구원파를 집결시켜 주목을 끌게 한 뒤 구원파 핵심교인이나 측근들이 마련한 장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회장이 검찰조사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검찰이 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시기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인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본산이자 금수원으로 알려진 침례회 안성교회 출입문을 신도들이 막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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