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재산 추적 본격 시작
2014-05-22 15:52:06 2014-05-22 15:56:19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검거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유 회장의 재산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생략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수련원인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유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유 회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불능보고서와 함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고, 법원은 심문절차를 생략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금수원 내 유 회장의 주거지 등에서 8박스 분량의 자료와 물건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유 회장을 검거할 경우 1계급 특진을 약속하는 한편, 유 회장과 대균씨에 대한 현상수배를 실시했다. 유 회장에게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의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 일가의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해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해가고 있다”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함께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 측은 이날 세월호 참사 직후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 24곳에 구원파 명의로 27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재산 빼돌리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내부의 재산추적팀을 보충해 환수에 나서는 한편,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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