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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B회장·은행장 징계 사전통보..'중징계' 무게
소명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 달라질 듯..26일 최종 결정
2014-06-09 11:23:10 2014-06-09 11:27:4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잇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부실은행'이란 오명이 씌워진 KB금융(105560)지주와 국민은행 최고경영진(CEO)에 대한 제재가 이르면 9일 사전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태와 도교지점 비리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최대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이날 오후에 사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KB금융 사태를 엄정하게 다뤄 금융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라고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올해 초 불거진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6월 당시 KB금융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고 있었으며 국민카드에서 5000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카드사 분사시 국민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건호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행장 취임후 끊임없이 벌어진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책임을 피해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장·행장 등 최고경영진 뿐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외이사들과 관련 임직원, 정병기 감사위원 등도 제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수위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이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년내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경징계 수준이지만 그간의 연속된 각종 사고를 따지면 징계수위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소명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KB금융의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친 후 26일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장과 행장이 중징계를 받아 물러나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면서 "금융당국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명 여부에 따라 일정부분 징계수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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