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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실형 억울하다"..국가소송 패소
2014-06-15 06:00:00 2014-06-15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위법한 수사와 재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김모씨(27) 등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소하지 않았다.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모두 실형을 면치 못하고 복역했다.
 
김씨 등은 2008년 출소한 후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개인통보 사건을 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김씨 등에게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전과를 말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할 입법 조치를 마련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실형을 복역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UN 위원회의 개인통보 사건은 당사국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며 "대체복무 도입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정치적, 사회적 가치 등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에 상당한 견해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이뤄진 수사·재판·형집행이 우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전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723명 가운데 669명이 한국인이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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