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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생활물품 원산지위반 104개 업체 적발
2014-06-22 12:00:00 2014-06-22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등산복 등 운동용품, 닭고기나 장어와 같은 식료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품의 수입 원산지 위반사례가 세관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7일부터 17일간 실시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서 모두 104개 업체에서 2040억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곳에 표시하거나 필리핀산 야구장갑에 부착된 원산지표시를 고의로 훼손시키고,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기도 했다.
 
또 어린이 장난감의 경우 중국산임에도 중국과 한국을 같이 표기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가 58건(1921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미표시가 41건(102억원), 오인표시 13건(13억원), 허위·손상표시 4건(4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원산지 일제단속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별 광역기동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검사업체 대비 적발수를 나타내는 적발률도 전년평균대비 9%포인트 상승한 54%로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전국 광역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은 "단속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단속의 문제점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국내유통, 최종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단계를 추적관리해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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