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스포츠서울 前대표 불구속 기소
2014-07-02 10:43:38 2014-07-02 10:48:02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언론사 인수과정에서 10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전 언론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회사운영자금 11억1000만원을 빌린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스포츠서울 전 대표 조명환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7월 정모씨를 만나 "스포츠서울의 회사운영자금으로 쓸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5억원을 포함해 15억원을 갚겠다"면서 "스포츠서울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현금 보유고가 높아지니 변제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안심시킨 뒤 돈을 빌렸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신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빌린 사채 20억원을 갚기 위해 정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스포츠서울은 인수당시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경영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으며, 조씨는 정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같이 조씨가 정씨를 속여 2007년 4차례에 걸쳐 모두 1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현대증권에서 일한 뒤 회사를 나와 자기 돈 2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주식을 사들여 1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슈퍼개미' 개인투자자로 이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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