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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CNK대표,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2014-07-10 09:57:12 2014-07-10 10:01:31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구속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00억원대의 손해를 회사에 입히고 신고없이 해외주식을 매입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오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08년 11월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마이닝과 정승희 CNK인터내셔널 이사(55) 등 8명의 명의로 CNK인터내셔널 주식과 경영권을 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후 오 대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명목 등으로 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30억원 상당의 자금이 모자라자 CNK인터내셔널 자금을 CNK마이닝에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2009년 3월 사실상 오 대표의 개인회사에 불과한 CNK마이닝에 CNK인터내셔널이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CNK인터내셔널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 한국법인의 운영자금과 카메룬법인의 개발자금, 자신의 개인적 용도 자금 등 필요한 자금 69억여원을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CNK인터내셔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31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실질적인 매출이 거의 없는 CNK다이아몬드에 CNK인터내셔널 자금 11억5000여만원을 19회에 걸쳐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 대표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법인인 CNK마이닝 카메룬 법인 9만9000주를 취득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소유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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