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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파견 근로자 부상 업무상재해 인정
2014-08-03 09:00:00 2014-08-03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해외에 파견된 뒤 한국에서 업무지휘를 받아 일하던 근로자가 부상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박모씨(52)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외에서 한국의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해외 현지 관리자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았다"며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장에 소속돼 근무했고, 다만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환경에서 일하던 박씨는 회사의 해외 현장인 멕시코 티후아나주 소재 현대차 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지난해 7월 근무 중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는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했으나 한국 사업장에 속해 근무하고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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