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윤 회장은 세일즈맨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오른 성공 신화의 상징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웅진그룹을 이끌어 왔다"며 "경영판단의 실패가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영인이 되자며 투명경영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잘못된 것을 재판 내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 5년, 이주석 웅진그룹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황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도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에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