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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은퇴 후 소득절벽, 가교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퇴직연금·개인연금·월지급식 상품 등 고려해야"
2014-08-11 10:45:22 2014-08-11 10:50:0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직장에서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 전의 소득 공백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가교형 은퇴 금융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인경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1일 'THE100'에서 "은퇴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늦춰지고 있어 소득이 있을 때 은퇴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어주는 가교형 은퇴 금융상품으로 소득공백기인 '소득절벽'(Income Cliff)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수령 가능하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라며 "직장인 평균 은퇴연령이 53세인 상황을 고려하면  12년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퇴 전과 같은 고정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감액률이 1년마다 6% 적용되므로 연금 총액이 적어질 수 있다"며 "가교형 은퇴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월지급식 상품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5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므로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며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내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연금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소득의 5~10% 이하로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혼합해 소득공백기 동안 일정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랩(WRAP), 예금 등 월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면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 발생과 함께 수익률도 얻을 수 있다"며 "정률식, 정액식으로 이익분배금을 받거나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환매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월지급식 상품은 연금과 달리 납입금액과 기간, 지급기간 등의 제약이 없으므로 은퇴시점에 가입해 자금 설계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바뀔 수 있으므로 투자성향과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등을 살피고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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