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돈 있는 사람엔 못 당해
'50억 이상 세금반환 소송' 패소율 45.6%..절반 육박
전체 세금반환소송 패소율 13.5%..'1억 미만'은 7.8%
2014-08-26 15:53:16 2014-08-26 15:57:4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50억 원 이상의 조세불복소송(세금반환소송)에서 50%에 육박하는 패소율을 기록해, 전체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송가액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건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에 있었던 50억 이상의 조세불복소송 57건 중 26건에서 패소해, 45.6%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총 1524건의 조세불복소송에서 기록한 13.5%의 패소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1억 원 미만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7.8%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소송가액이 올라가면 세법상 쟁점이 복잡해져 소송과정에서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억 미만의 세금을 추징 받는 서민들은 열에 아홉이 소송을 거치더라도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50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 받은 고액탈세자의 둘 중 하나는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세금을 안 내고 빠져나간다"며 "현실적으로 고액탈세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 받은 사람들은 대형로펌,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통해 빠져나가고, 1억 미만의 세금을 받은 서민들은 소송을 거치더라도 세금을 물어야한다면 이는 공정한 과세실현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금판 유전무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세청에 "고액불복소송사건에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규칙개정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 선임하고, 정부법무공단과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송으로 빠져나가는 고액탈세자가 없도록 노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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