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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허점 악용한 '다이아 밀수입자' 구속기소
檢·세관, 공조 통해 70억원 어치 밀수입한 홍콩인 붙잡아
'밀수품 구입' 국내 보석업체들, 2~3배 비싸게 되팔아 '폭리'
2014-08-28 16:00:00 2014-08-28 1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관의 간이통관(A.T.A.까르네) 제도를 악용해 홍콩산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한 홍콩 보석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서울본부세관과 공조수사로, 10회에 걸쳐 홍콩산 다이아몬드 주얼리 70억원 어치를 밀수입한 홍콩인 보석업자 청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간이통관 규정을 이용해 다이아몬드 주얼리 1486점을 국내에 들여온 후, 이를 국내 보석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씨는 국내에 진품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간이통관 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판매한 뒤, 출국할 때는 싸구려 모조품 등을 대신 반출하는 수법을 썼다. 또 간이통관 시 'A.T.A. 까르네'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 600점도 휴대해 몰래 반입했다.
 
청씨는 이렇게 들여온 다이아몬드 주얼리들을 서울 시내 호텔과 국내 유명 보석업체들에 싸게 팔아넘겼다. 청씨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국내 보석업체들은 이를 정상 물품으로 둔갑시켜 매입 가격의 2~3배를 받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검찰과 세관이 홍콩인 청모 씨로부터 압수한 다이아몬드 주얼리들. (사진=조승희 기자)
 
검찰은 세관과 공조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한 후 청씨가 입국하자 추적해 검거하고, 밀수입 물품 중 판매하고 남은 4억 상당의 다이아몬드 주얼리 154점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보석은 당초 반입단계부터 거래과정이 완전히 은폐되기 때문에, 이후 국내 유통 시 '무자료 거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규모 탈세의 근원이 됐다"며 "이번 수사로 장기간 반복된 밀수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음성적인 불법거래의 근원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국내에서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주문제작 형태로 소량만 제조되고 있음에도 유통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며 이를 통해 국내 유통분의 대부분이 외국산 밀수품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세관과의 공조수사로 불법적 거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T.A.까르네' 제도는 체약상대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통과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한 제도로, 'A.T.A.까르네 협약'에 따라 판매용 물품이 아닌 단순 견품이나 박람회·전시용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일시수입 후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 세금을 면제해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 등 총 74개국이 협약에 가입했다.
 
한편 세관 당국은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4/4분기부터 '단순 견본용'·'감정서 발급용' 보석과 귀금속 제품은 '간이 통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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