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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국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인터넷 '사실증명' 홈택스 서비스 확대 제공
2014-09-05 10:00:00 2014-09-05 10:00: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가 확대된다. 시간·비용 등의 측면에서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사실증명'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종전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6종만 가능했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從)된 사업장 증명 등 4종의 서비스가 지난 1일 추가됐다.
 
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등 4종의 서비스도 오는 10월 31일부터 신규 개시된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가 총 14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서지역·농촌 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증명 발급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가 많은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 '사실증명' 5종은 표준화가 이뤄져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명내용이 다양해 인터넷 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 중 5종 표준하로 불편이 감소되고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온라인 및 이동통신(mobile)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정성을 다해 개선해 납세자와 함께 하는 민원서비스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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