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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30% "법률용어 어렵다"
2014-09-29 15:21:30 2014-09-29 15:21:3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10명 중 3명은 법률용어와 재판기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참여재판 배심원 38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이처럼 답했다. 이는 전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배심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전번 조사에 이어 오랜시간 이어지는 재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는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불편을 배심원 직무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을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내 판단이 옳은 거인지에 대한 두려움', '보복의 우려' 등이 있다.
 
아울러 치열한 공방으로 인해 재판 종료시간을 넘길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다. 전기 대비 7% 늘었다.
 
이어 '일단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되 그 이후에는 기일을 다시 정해야한다'는 의견이 25%,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
 
배심원들의 88%는 적정한 재판 종료시간으로 '10시 이내'를 꼽았다. 재판 종료시간에 따라 여비와 일당을 차등지급하라거나 심야까지 재판이 진행된 경우 귀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주위사람들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하겠냐는 질문에는 78%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배심원후보자로 참석한 사람은 5년 이내에는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5년 내에 다시 배심원후보자 선정 통지를 받더라도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67%로 직전 조사보다 다소 감소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고뇌가 심해 피하고 싶다', '다른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 등이 뒤따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2014,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했거나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 또는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호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행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형사재판이 한층 더 높은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괌심과 참여에 힘입어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이 행사를 게기로 국민참여재판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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