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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기무사는 軍의 성역? 실형 선고 '0'
흉기 이용 집단폭행도 합의 이유로 '기소유예'
2014-10-10 11:37:48 2014-10-10 11:37:4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군대 내 권력기관인 기무사령부 요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최근 6년간 실형이 한번도 선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탈행위에 대한 중징계조차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검찰의 수사를 받은 61명의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 중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무사 소속 A중령과 B준위는 지난 2012년 성매매 사건으로 적발된 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처벌 받도록 해 '성매매특별법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을 선거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흉기를 이용해 집단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C중령도 '초범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 역시 가벼웠다.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111명 중 중징계는 단 4명(3.6%)에 그쳤다. 중징계의 내용도 '정직'에 그쳐, 중징계 중 가장 약한 처분이었다.
 
서 의원은 "기무사는 군내 기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며 군 내부를 감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져왔다"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제식구감싸기'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특정범죄 수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만 '처벌예외구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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