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상임위 의결..7일 본회의서 처리
2014-11-06 08:41:21 2014-11-06 08:41:2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국회는 6일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3개 법안을 각각 심의 의결하고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세월호3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특위위원은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2명, 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키로 최종 결정됐다.
 
단,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는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이전될 예정이다.
 
대신 해양경비안전본부에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유병언법의 경우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국회의사당(사진제공=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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