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공판, 뇌물수수 진위 놓고 '공방'
서예종 이사장 "잘 안된다고 하자 교육부차관에 전화"
신학용 "돈 줬다는 날 김 이사장 국회 출입기록 없어"
2014-11-10 17:44:24 2014-11-10 17:44:2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둘러싸고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과 신 의원 최측근인 서모 보좌관의 법정진술이 엇갈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성 이사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3년 9월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처음 만났다.
 
두 달 후 가진 점심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서예종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빼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어려움 등을 피력했다.
 
그는 "학자금 융자가 안되는 부분과 군대가 한 번 밖에 연기 되지 않은 점 등을 말하자 신 의원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고생이 많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날 서 보좌관이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김 이사장은 "학교 명칭에 대하 이야기 안할 거면 점심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서 보좌관 말로는 그날 신 의원은 바빠서 오래 있지 않았다"고 반문하자 김 이사장은 "식사 내내 같이 있었고 끝난 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딥헸다.
  
김 이사장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3년 12월 국회에 와서 신 의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 변호인은 김 이사장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신 의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날 서종예 차량이 국회에 들어간 기록은 있지만 국회 출입내역에 김 이사장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인 대신 서종예 양모 관리이사가 서 의원이 있는 국회 교문위원장실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며 "양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증인이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분명히 국회에 갔다"면서 "국회 출입내역이 누락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또 다시 국회를 찾아 현금 1000만이 담긴 돈봉투를 신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자 신 의원이 그 자리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했다"며 "통화 후 신 의원이 잘될거라고 해줘서 고마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신 의원측은 김 이사장의 불명확한 기억력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증인이 금품을 전달할 때 오른쪽방으로 간 게 확실하다고 하지만 거기는 벽이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며 "또 서 보좌관 진술에 따르면 위원장실에 자리 없어서 위원장 옆 소회의실로 증인을 모셨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위원장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만 분명히 기억한다'면서 "나머지는 현장에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10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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