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결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줘야"
2014-11-18 06:00:00 2014-11-18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구속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는 이모씨가 "구속기소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연금을 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밀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씨와 같이 미결구금된 경우를 포함해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사업안내서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게 지급을 정지하되, 미결수로 수용된 경우는 제외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며 "미결수용된 장애인인 이씨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정신 2급 장애인 이씨는 2012년 8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뒤 이듬해 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이씨는 출소한 뒤 구속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구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실에 수용되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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