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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 '냉동실 살해·시체유기' 10대..고작 징역 5년?
2014-11-26 06:00:00 2014-11-2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신의 낳은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배수구에 버린 1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1월 1년반여를 만나던 남자친구 설모(20)씨와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나이 만 18세였다.
 
이들은 아이 양육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자 지난 2월 생후 한 달이 안 된 자신들의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바깥에서 20여분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다행히 죽지 않았으나 이들은 아이의 목을 조른 다음 다시 냉동실에 넣고 외출해서 5시간여가 지나서 집에 돌아왔다. 아이의 숨은 끊긴 상태였다.
 
이들은 숨진 자신들의 아이의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전북 군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이동해 그곳 배수구에 버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1심에서 단기 5년에 장기 9년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설씨는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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