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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 "안 했다"..조세소위, 원내대표 합의 해석차로 파행
여야, 28일 '2015년 예산안 2일 처리' 합의..세법 포함 여부 논란
與 "여야 합의에 가계소득 3대패키지·가업승계 상속세 등 포함"
野 "與, 자동부의 믿고 세법 논의 안 하고 있어..납득 불가"
2014-11-30 17:43:34 2014-11-30 17:43:3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28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며 조세소위가 파행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조세소위에서 세법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조세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저희는 지난 28일 양당 간의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의거, 201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고 이것은 조세분야의 예산안 처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관련 사항 등도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저희는 조세소위를 열어 의논하자고 하고 있고 현재도 열릴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예산안 처리 현안과 관련 6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 사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외에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2015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는 내용 등이다. 
 
이중 새누리당은 '2015년 예산안 2일 처리' 항목에 조세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포함돼있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세법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새누리당이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위 개최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야당 조세소위 위원들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3개 법안, 담뱃세 관련 3개 법안 등 총 6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뿐 그 외의 세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의 정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런데 새누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은 원내대표 간 합의로 세법 관련한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30개 법안 모두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지금 여당의 태도는 국회의 조세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양당 협의를 촉진하겠다는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양당의 협의를 무력화시키는 여당의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가업승계 관련 법과 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세제는 일종의 상속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부의 대물림을 촉발하는 것이다.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재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소위 위원인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세제에 있어서 파시즘이 부활하고 있다"며 "여당이 즉각 논의에 임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예산안 처리 관련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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