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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역신고식 중 골절..국가가 배상해야"
2014-12-03 06:00:00 2014-12-0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군대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에 치른 격한 전역신고식 탓에 뼈가 부러져 전역일을 넘겨서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예비역 병장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허경무 판사는 정모(25)씨와 그의 부모가 군대동기 백모(25)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가족에게 18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장병으로 복무하는 군대의 특성상 국가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역 전날에는 전역 신고식이 관습적으로 열렸고, 지휘관들도 이를 묵인해왔다"며 "장난이라고 해도 신고식 중간에 후임병들이 전역 예정자를 넘어뜨려 발로 밟고 때리는 소위 '모포말이'를 관행으로 해 와 사고의 위험이 상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는 직무상 병력통제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가해자 백씨와 함께 정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 공군이 입대한 정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2011년 1월22일 점호를 마치고 전역신고식을 했다.
 
이때 정씨와 다음날 같이 전역하는 군대동기 백씨는 후임들과 인사를 나누던 정씨를 뒤에서 들어올려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정씨는 쇄골이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어 예정된 전역일보다 한 달을 더 넘겨서까지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제대했다. 
 
백씨는 전역 후에 정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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