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오는 5일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상벌위 개최
2014-12-04 08:47:52 2014-12-04 08:47:52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프로축구연맹이 최근 '페이스북 발언'으로 연맹과 전면전을 선언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내 연맹 회의실에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연맹은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관련 규정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구단주가 독소 조항으로 주장한 경기규칙 제3장 36조 5항인 '인터뷰에서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번 상벌위원회에서 빠졌다.
 
앞서 이재명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FA컵에서 우승한 성남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과 편파 판정으로 강등 위기에 처했다. 내년 시즌 강등될 경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도 포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8월17일 부산전(2-4패)과 10월26일 울산현대전(3-4패)이 오심으로 피해를 본 사례다. 빽 없고 힘없는 성남 시민구단이 당한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경험했다"고 썼다.
 
이에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지난 1일 "이재명 구단주의 발언이 K리그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인 지난 2일 이재명 구단주는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한편 이재명 구단주는 연맹의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받은 직후인 3일 저녁 "통지서에 의하면 당초 유선상 고지된 내용과 달리 심판판정에 대한 비평금지 규정(경기규정 36조 5항) 위반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고 연맹의 명예실추 금지조항(상벌규정 17조 1항)을 위반한 것만 징계사유로 특정됐다"면서 "심판판정 성역화 시도를 포기한 것에 환영한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중과 경기 직후 심판판정의 비평은 자제돼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심판 판정의 오류가 개선되고 K리그 운영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구단주는 징계사유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일 경기도 성남 시청에서 열린 프로축구연맹 징계 관련 기자회견에서 K리그 심판 관련 경기 규칙이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성남FC의 이재명 구단주.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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