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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청년 80%, 고령자 20%
내년 송파 삼전, 서초 내곡부터 적용
2015-01-01 11:00:00 2015-01-01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해 본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될 행복주택의 계층별 입주자 모집기준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안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로 확정됐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키로 했다.
 
(자료제공=행복주택 홈페이지)
 
또한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공급범위는 70%까지 확대된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연접 시·군 포함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근로자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461만원이다. 입주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팽균 소득의 80%이하(368만원)여야 한다. 세대는 100%이하까지 확대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신혼부부는 120%(535만원)이하여야 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라며 입주 가능하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가준을 충족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여야 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가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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